MS 익스플로러, 특허침해로 코드 변경 권고
상용 사이트는 수정 완료
일부선 이용 혼란 불가피


한국MS는 최근 미국 이올라스테크놀로지의 특허침해 소송에 따라 불거진 자사 `엑티브 X' 비 활성화 사태와 관련, "최근 주요 웹사이트와 콘텐츠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문제가 되는 HTML코드를 수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많은 업체들이 이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소규모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이트를 수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오는 4월 12일로 예정된 사용자 PC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전면 업데이트 이후 일부 비상업용 웹사이트 이용에 다소 간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웹브라우저에서 다양한 응용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는 방법과 관련된 특허를 보유한 이올라스가 지난 2004년 8월 MS가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서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 모두 MS가 패소한데 따른 것이다. MS는 IE 판매중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위해 법원이 허용한 4월 12일까지 특허 관련 기술을 IE에서 제거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엑티브X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한국MS 측은 "테스트 결과 많은 국내 웹사이트가 이번 패치로 영향을 받는 태그를 HTML 내부에 사용하고 있었다"며 "개발자용 패치의 한국어 버전을 MSDN을 통해 배포하고 무료 기술지원 전화를 가동한 결과 대부분의 상용 웹사이트는 수정작업이 끝났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인터넷대역폭이 넓고 액티브X 컨트롤 사용비중이 높아 사태가 확대됐다"면서 "온라인게임이나, 인터넷 뱅킹의 경우에는 비 상호작용 컨트롤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성훈기자@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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